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8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퇴직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화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표명하였던 것이 확인되므로 근로관계 종료 합의가 실재하였다고 판단함. 근로관계 종료 합의가 성립한 이후에는 근로자가 이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