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0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6. 5. 15. 근로자에게 대차기사 업무 대신 고정코스 배송 업무로의 전환을 제안하였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대차기사를 그만두고 고정코스를 담당할 것을 제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사용자가 2026. 5. 29. 다시 고정코스를 제안한 점과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확인하거나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ㆍ확정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용자는 2026. 5. 15. 근로자에게 대차기사 업무 대신 고정코스 배송 업무로의 전환을 제안하였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대차기사를 그만두고 고정코스를 담당할 것을 제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사용자가 2026. 5. 29. 다시 고정코스를 제안한 점과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확인하거나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ㆍ확정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