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1일

요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시용 중 해고사유가 있으나 해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3개월 수습기간을 명시하면서 업무적격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여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시용근로자라면) 시용 중 해고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시공 현장의 안전관리와 품질ㆍ공정 관리가 핵심 직무인 현장관리인이 중대재해로 직결될 수 있는 가설구조물의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② 도면 이해도 부족으로 수정 공사가 반복되고 작업자들이 근로자를 배제하고 감리자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상태가 고착된 점 등을 종합하면 현장관리인으로서의 업무적격성이 부족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
다. (해고사유가 있다면)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안한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거부하여 해고하기로 확정한 이후, 사후적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수습평가에 관한 기준이나 양식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평가가 실시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③ 실근무 3주 남짓한 시점에 사전 시정요구나 의견진술의 기회 없이 해약권이 행사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