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9일

요지

근로자 개인 질환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가 우울 및 불안 증상으로 무급병가를 사용하다가 복귀하였으나 혈압 상승 및 심리적 부담 등을 이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한 점, 근로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간호조무사로 이용자인 노인들을 직접 대면하여 돌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 및 약물 복용 중이고 공황 증상으로 대면 소통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대기발령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자택 대기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대기기간이 1개월이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