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교섭○○○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8일
요지
중앙2026교섭64 (원하청)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가. 원청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청이 갖고 있는 하청업체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 건설공사 현장의 작업 및 유해ㆍ위험 요소의 특성 및 전체 건설시공을 총괄ㆍ조율해야 하는 도급인으로서 사용자의 권한 및 책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청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과 결부되는 건설 현장의 유해ㆍ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판단된다.
나. 원청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청은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 공고할 의무가 있다.
다.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ㆍ월권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소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내용과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밖에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원청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청이 갖고 있는 하청업체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 건설공사 현장의 작업 및 유해ㆍ위험 요소의 특성 및 전체 건설시공을 총괄ㆍ조율해야 하는 도급인으로서 사용자의 권한 및 책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청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과 결부되는 건설 현장의 유해ㆍ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판단된다.
나. 원청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청은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 공고할 의무가 있다.
다.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ㆍ월권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소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내용과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밖에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