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8일

요지

정년을 지나 계속 근로 중인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정년을 적용한 후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본급 등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년을 지나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정년을 적용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자의 계속 근로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이며,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만한 귀책사유는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은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부당해고임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