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실로 확인되고, 취업규칙 제69조(징계사유)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동료 근로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던 점, 비위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처분을 받은 점, 출근정지는 기존의 정직처분보다는 가벼운 징계인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출근정지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출근정지를 의결하였고, 출근정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