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9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임원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점, 홍보 전략 등을 수립하고 본부장 회의에 참석한 점, 업무에 대해 전결권을 갖고 있는 점,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근태관리를 받지 아니한 점, 개인 사무실이나 차량이 제공되는 등 일반 사원과 구별되는 처우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임원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점, 홍보 전략 등을 수립하고 본부장 회의에 참석한 점, 업무에 대해 전결권을 갖고 있는 점,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근태관리를 받지 아니한 점, 개인 사무실이나 차량이 제공되는 등 일반 사원과 구별되는 처우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