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6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이 확보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절차에 있어서도 흠결이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금9,547,030원으로 산정한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절차에 있어서도 흠결이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금9,547,030원으로 산정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