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9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성립한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는 '회사 권고에 의한 퇴직(권고사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한 점,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가 있었더라도 근로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만한 구체적 강박이나 불이익 고지가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성립한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