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교섭○○○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8일
요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교섭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장한 사례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원가계산이 계약사용자의 교대제와 인원 구성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나, 계약사용자가 사용자의 별도 승인 없이 인력 증원 및 근무형태 변경이 가능했고, 복리후생비 등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던 점, 양자 간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시설 소유자로서 갖는 관리 권한이 곧바로 근로자의 복리후생 전반에 대한 지배ㆍ결정권을 의미하지 않는 점, 환경개선에 관한 요구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배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등을 종합하면,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형성ㆍ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실질적ㆍ구체적인 지배ㆍ결정력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원가계산이 계약사용자의 교대제와 인원 구성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나, 계약사용자가 사용자의 별도 승인 없이 인력 증원 및 근무형태 변경이 가능했고, 복리후생비 등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던 점, 양자 간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시설 소유자로서 갖는 관리 권한이 곧바로 근로자의 복리후생 전반에 대한 지배ㆍ결정권을 의미하지 않는 점, 환경개선에 관한 요구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배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등을 종합하면,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형성ㆍ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실질적ㆍ구체적인 지배ㆍ결정력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