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2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존부
근로자는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계약만료일 도래 이전 사직원에 사직 이유와 사직일을 직접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직 이유를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성추행 신고로 인한 불이익, 부당한 계약만료 등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한 점, ③ 고용노동부와 회사 관계자로부터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안내받았으나 계약만료로 퇴사 당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직접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④ 사직원은 근로계약관계의 해지 의사를 알리는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점, ⑤ 또한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는 성추행 신고로 인한 보복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성추행 신고 이후 사용자의 조치 사항을 고려할 때, 보복 조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나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