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4일

요지

업무지시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의 교육 이수 및 지게차 운행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업무지시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위반한 점, 소속 직원들이 근로자로 인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작성하고 업무 지시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복무규정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와 같이 근무한 직원이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절차에 위법이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