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1일
요지
목사는 종교적 가르침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교역자핸드북을 통해 지휘명령 관계가 형성되었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설교ㆍ기도ㆍ성도 돌봄 등의 행위는 개인의 신앙과 역량에 의존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하기 어려운 부분인 점, ② 사례금은 노동력의 대가가 아닌 목회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생활보조금에 대한 급부로 지급된 점, ③ 사례금이 근태와 무관하게 지급되고, 재정 사정에 따라 미지급 또는 일부 지급된 사례도 있어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구체적인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교역자핸드북은 목회 방침을 공유하기 위한 자료이며, 더욱이 2017년 이후 개정ㆍ배포ㆍ사용이 중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종교적 목적에 따라 신앙생활을 수행하는 성직자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교역자핸드북을 통해 지휘명령 관계가 형성되었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설교ㆍ기도ㆍ성도 돌봄 등의 행위는 개인의 신앙과 역량에 의존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하기 어려운 부분인 점, ② 사례금은 노동력의 대가가 아닌 목회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생활보조금에 대한 급부로 지급된 점, ③ 사례금이 근태와 무관하게 지급되고, 재정 사정에 따라 미지급 또는 일부 지급된 사례도 있어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구체적인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교역자핸드북은 목회 방침을 공유하기 위한 자료이며, 더욱이 2017년 이후 개정ㆍ배포ㆍ사용이 중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종교적 목적에 따라 신앙생활을 수행하는 성직자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