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3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 종료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정규직 채용공고에 따라 지원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확인란에 이 사건 근로자도 서명한 점으로 볼 때.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구분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자 외에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계약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당시 이 사건 사용자와 한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를 갱신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정규직 채용공고에 따라 지원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확인란에 이 사건 근로자도 서명한 점으로 볼 때.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구분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자 외에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계약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당시 이 사건 사용자와 한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를 갱신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