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7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6. 7. 11. 자로 출입증을 취소한 것은 일방적인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청하는 등 사용자에게 근로관계를 존속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당사자 간 문자 내역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 스스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며,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2026. 6. 15.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구두로도 그만두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④ 사용자가 명확하게 해고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출입증 취소만으로 사용자에게 해고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의지에 따른 '자진퇴사’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6. 7. 11. 자로 출입증을 취소한 것은 일방적인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청하는 등 사용자에게 근로관계를 존속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당사자 간 문자 내역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 스스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며,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2026. 6. 15.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구두로도 그만두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④ 사용자가 명확하게 해고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출입증 취소만으로 사용자에게 해고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의지에 따른 '자진퇴사’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