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0일
요지
소속 부서장의 승인 없는 반복 결근, 업무복귀 요구 불응 및 작업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총반장에게 결근 사유를 문자메시지로 알린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결근 사유를 알린 것에 그칠 뿐 소속 부서장에게 정식으로 복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로자가 합계 34일을 승인 없이 결근하고, 업무복귀 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종전 경고 이후에도 작업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병가와 질병휴직을 승인하고 수차례 업무복귀 요구와 두 차례의 서면경고로 개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재심 징계위원회도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총반장에게 결근 사유를 문자메시지로 알린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결근 사유를 알린 것에 그칠 뿐 소속 부서장에게 정식으로 복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로자가 합계 34일을 승인 없이 결근하고, 업무복귀 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종전 경고 이후에도 작업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병가와 질병휴직을 승인하고 수차례 업무복귀 요구와 두 차례의 서면경고로 개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재심 징계위원회도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