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0일

요지

소속 부서장의 승인 없는 반복 결근, 업무복귀 요구 불응 및 작업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총반장에게 결근 사유를 문자메시지로 알린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결근 사유를 알린 것에 그칠 뿐 소속 부서장에게 정식으로 복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로자가 합계 34일을 승인 없이 결근하고, 업무복귀 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종전 경고 이후에도 작업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병가와 질병휴직을 승인하고 수차례 업무복귀 요구와 두 차례의 서면경고로 개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재심 징계위원회도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