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0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사직서 제출을 약속한 후 근로를 중단하였으며, 구두 해고통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