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일
요지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회사의 갱신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갱신에 대한 관행도 확인할 수 없는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회사의 갱신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갱신에 대한 관행도 확인할 수 없는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