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7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무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제출한 평가표는 평가항목 가중치 및 배점에 일관성이 없는 등 평가표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근로자는 근태 관련 문제가 전혀 없었음에도 근태 관련 항목도 중간 등급으로 평가하는 등 평가가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가표에 근거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무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제출한 평가표는 평가항목 가중치 및 배점에 일관성이 없는 등 평가표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근로자는 근태 관련 문제가 전혀 없었음에도 근태 관련 항목도 중간 등급으로 평가하는 등 평가가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가표에 근거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