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8일
요지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본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계약 및 검수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연구기자재 현장 설치를 선행하도록 요구한 행위와 미등록 상태의 회사 자산을 장기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만큼 이 사건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을 처분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초심 및 항고심 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고 진술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계약 및 검수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연구기자재 현장 설치를 선행하도록 요구한 행위와 미등록 상태의 회사 자산을 장기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만큼 이 사건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을 처분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초심 및 항고심 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고 진술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