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4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2026. 3. 9. 사용자로부터 당일 부로 그만두라며 구두로 통보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2026. 3. 9. 사용자로부터 당일 부로 그만두라며 구두로 통보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