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2일

요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근로자 파견관계에서 파견사업주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자 파견관계가 해소되었고, 해고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는 파견사업주이므로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