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2일

요지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권이 없는 작업팀장으로부터 채용 안내를 받고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삼성물산 신규자 교육’ 등록 및 이수 시부터 '공수’ 처리된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는 제출서류가 삼성물산 교육 등록 시 채용결정ㆍ근로관계 개시를 전제로 한 사전자료임을 추단케 하므로, 작업팀장과의 통화나 물품 지급 사실만으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