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8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6. 3. 8. 구두로 5일(2026. 3. 9.~3. 13.)간 일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받기로 협의하고 일을 시작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6. 3. 9. 팀장과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계속 근로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나, 팀장과의 통화 내용은 근로자의 계속 근무 희망 의사를 학교 소속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③ 사용자는 학교 급식실 위탁 운영업체로서 인력의 계속 근무 여부는 학교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학교 소속 조리찬모가 근로자의 첫날 근무 후 근로자가 학교 급식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계속 근로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6. 3. 13.에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인 2026. 5. 6.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