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조건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근로자들의 한 동료가 그만두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현장을 떠났거나(근로자 3명), 이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합의 취하 후 복귀하지 않은 경우(근로자 1명)에 해당할 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조건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근로자들의 한 동료가 그만두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현장을 떠났거나(근로자 3명), 이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합의 취하 후 복귀하지 않은 경우(근로자 1명)에 해당할 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