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3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계약직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실제 평가등급을 충족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전환 기대권이 있다면)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계약직 취업규칙에 따라 근무평가를 실시한 점, 근로자의 근무평가 등급이 'B’등급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점, 평가자가 불공정한 점수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