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9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인지 여부
산정기간 동안 가동일수 대비 연인원 상시근로자 수 4.72명으로 확인되나, 5인 미만 일수가 5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1호에 따라 법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된다.
나.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과, 수습기간의 임금을 달리 지급하고 근속기간에 수습기간을 산입함이 명시되어 있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본채용 거부(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