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6일

요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관리ㆍ감독의 책임을 지는 자는 비위행위의 발생 경위와 원인 판단에 있어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라고 할 수 있고, '이사장의 행위’가 징계사유들의 존재 여부를 좌우하는 구조에서 이사장이 참여한 이사회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전무를 간사로 한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징계면직, 해당의 결과에 따라 행해진 징계해고는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