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교섭○○○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1일
요지
중앙2026교섭59 (원하청)태권도진흥재단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자회사의 예산 항목의 전용에 대하여 재단이 승인권을 가지더라도 특정 항목을 인건비로 전용할 것을 미리 예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재단이 관계 부처 및 국회를 거쳐 편성ㆍ교부된 자회사 예산에 있어 총인건비의 규모 확대 또는 추가 임금인상 재원의 확보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단은 임금에 대한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자회사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재단의 24시간 운영계획이나 운영방식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재단은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재단은 자회사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한다.
(3) 재단 소유 시설을 이용한 복리후생시설의 설치ㆍ개선ㆍ확충 및 시설ㆍ기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ㆍ교체에 관한 결정권이 재단에게 있으므로, 재단은 이와 관련한 복리후생 및 산업안전에 대하여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자회사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ㆍ월권 여부
초심지노위 결정에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내용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자회사의 예산 항목의 전용에 대하여 재단이 승인권을 가지더라도 특정 항목을 인건비로 전용할 것을 미리 예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재단이 관계 부처 및 국회를 거쳐 편성ㆍ교부된 자회사 예산에 있어 총인건비의 규모 확대 또는 추가 임금인상 재원의 확보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단은 임금에 대한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자회사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재단의 24시간 운영계획이나 운영방식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재단은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재단은 자회사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한다.
(3) 재단 소유 시설을 이용한 복리후생시설의 설치ㆍ개선ㆍ확충 및 시설ㆍ기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ㆍ교체에 관한 결정권이 재단에게 있으므로, 재단은 이와 관련한 복리후생 및 산업안전에 대하여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자회사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ㆍ월권 여부
초심지노위 결정에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내용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