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노

2026부노○○○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일

요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 설치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사용자가 철거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① 졸업식을 총괄ㆍ관리하는 학사팀장의 노동조합 현수막 철거 행위는 개인적 판단에 따른 일탈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학교 외에 설치된 현수막 제거 행위는 시설관리권 밖의 범위에서 행해진 행위로 정당성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해당 현수막에 노동조합 명이 기재되어 있어 노동조합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