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교섭○○○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4일
요지
'산업안전ㆍ작업환경’ 분야에 대한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가. 신청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신청 노동조합이 요구한 교섭의제 중 '노동안전 및 그와 관련된 휴식 및 휴게 공간 마련 등 작업환경’에 대하여 원청은 시설관리 책임을 가지고 위험원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반면 계약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나 작업장 설비 개선에 대하여 직접 결정할 수 없어 단체협약을 통한 규율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원청이 이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2026. 5. 29.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가. 신청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신청 노동조합이 요구한 교섭의제 중 '노동안전 및 그와 관련된 휴식 및 휴게 공간 마련 등 작업환경’에 대하여 원청은 시설관리 책임을 가지고 위험원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반면 계약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나 작업장 설비 개선에 대하여 직접 결정할 수 없어 단체협약을 통한 규율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원청이 이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2026. 5. 29.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