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교섭○○○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8일

요지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인정한 사례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 현재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근로계약서,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조합비 공제 내역 등 제출된 입증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조합원 수는 신청 노동조합은 30명, 신청 외 노동조합은 15명으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