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0일
요지
사용자가 확정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6. 4. 29. 발송한 '장기간 무단결근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은 근로관계 종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출근을 촉구하고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이후에도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출근을 요청하고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2026. 4. 29. 발송한 '장기간 무단결근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은 근로관계 종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출근을 촉구하고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이후에도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출근을 요청하고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