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8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오피스텔의 청소 용역 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인지한 후 그 종료일에 맞춰 근로계약기간 2026. 7. 1.∼7. 17.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26. 7. 17. 자 사직을 청하는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였으므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오피스텔의 청소 용역 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인지한 후 그 종료일에 맞춰 근로계약기간 2026. 7. 1.∼7. 17.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26. 7. 17. 자 사직을 청하는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였으므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