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31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는 자신이 관계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발생한 소송 및 재판에 대한 대응으로 이를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2025. 8.부터 이 사건 근로자와 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2026. 1.까지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제공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