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직책해임 및 전보는 정당하나, 징계절차상 하자로 정직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책해임의 정당성 여부
팀장인 근로자가 장기간 팀원에 대해 연장근로를 통해 임금에 영향을 주는 배차 건을 양적, 질적으로 차별하여 팀 내 비정규직 근로자보다도 임금이 역전되는 불이익을 초래하고 정당한 지게차 운전 업무에서도 임의 배제하였으며 업무 배분과 관련한 공장장의 지시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직책을 이용한 괴롭힘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직책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적용한 취업규칙상 징계규정은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결한 불이익 변경의 취업규칙으로 무효이고, 무효인 징계규정에 근거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다.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부산 본사 전보는 정직 기간 중 전보로 실제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후 수도권동부지점으로 전보됨으로써 효력이 소멸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수도권동부지점 전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 신고인을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에 해당하여 정당하다.
라.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없으며,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근거도 제출된 것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가. 직책해임의 정당성 여부
팀장인 근로자가 장기간 팀원에 대해 연장근로를 통해 임금에 영향을 주는 배차 건을 양적, 질적으로 차별하여 팀 내 비정규직 근로자보다도 임금이 역전되는 불이익을 초래하고 정당한 지게차 운전 업무에서도 임의 배제하였으며 업무 배분과 관련한 공장장의 지시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직책을 이용한 괴롭힘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직책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적용한 취업규칙상 징계규정은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결한 불이익 변경의 취업규칙으로 무효이고, 무효인 징계규정에 근거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다.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부산 본사 전보는 정직 기간 중 전보로 실제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후 수도권동부지점으로 전보됨으로써 효력이 소멸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수도권동부지점 전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 신고인을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에 해당하여 정당하다.
라.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없으며,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근거도 제출된 것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