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7일

요지

근로자가 일용직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일용근로계약의 특성상 당일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