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3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 등에 계약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무성적 평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계약갱신 기준이나 절차를 정하여 제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최근 3년 동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되지 아니한 직원이 11명 중 6명에 이르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 등에 계약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무성적 평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계약갱신 기준이나 절차를 정하여 제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최근 3년 동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되지 아니한 직원이 11명 중 6명에 이르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