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7일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의 정치 관련 행사 참여가 관련 법규 및 공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했다고 단정짓기에는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경영관리부 직원으로서 사택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2는 면접점수 부여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사용자의 결재 없이 한시적 계약직 사전심사위원회 문서를 시행함으로써 조직 내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일부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이들 전체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방어권 및 반론권이 보장되었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의 정치 관련 행사 참여가 관련 법규 및 공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했다고 단정짓기에는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경영관리부 직원으로서 사택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2는 면접점수 부여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사용자의 결재 없이 한시적 계약직 사전심사위원회 문서를 시행함으로써 조직 내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일부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이들 전체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방어권 및 반론권이 보장되었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