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4일

요지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일부만 인정되며, 인정되는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일부 하도급관리 규정 위반 및 현장 직원의 귀향 여비 운영 기준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