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16일

요지

근로자가 육아휴직자의 대체근로자로서 근로한 기간을 제외하면 전체 근로기간이 2년이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고, 정규직 전환 기대권도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근로자가 육아휴직자의 대체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무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해당 기간을 제외하면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볼 수가 없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채용공고에 '2년 경과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가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정규직 전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정규적 전환이 반드시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렵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도 정규직 전환이 보장된다거나 일정 조건이 달성되면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취지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체 근무 종료 후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후 신규 채용이 되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