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노

2026부노○○○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0일

요지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 및 양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대학교 총장에게 노동조합 위원장 명의로 한 문서 통보행위를 감사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1. 사용자 적격 여부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목원대학교 및 목원대학교 감사실장을 사용자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목원대학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어 심문회의에서 피신청인 목원대학교를 목원대학교 총장으로 변경하였다. 피신청인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어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불이익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대학교 총장이 근로자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와 관련된 대학교 내에서 발생한 내부 갈등에 대해 총장으로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사 대상에 근로자가 총장에게 보낸 문서를 포함한 것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에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학교 총장과 감사실장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면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