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5월 28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병가 기간중에 해외여행을 간 사실은 '병가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며, 이는 취업규칙, 인사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가 병가 사용 전에 해외여행 티켓을 구매하였다고 하여 '해외 여행을 목적으로 병가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의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병가 사용 일수만을 기준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분류한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공사감사실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 2022년 병가 사용은 허위로 병가를 사용한 것이 아닌 '병가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2022년과 2024년 별가 사용일 수를 합쳐도 '병가 목적 외 사용’ 일수가 5일이므로 해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아울러 2022년 병가 사용을 허위로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더라도 병가 사용이 2일에 불과하여 해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양정은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병가 기간중에 해외여행을 간 사실은 '병가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며, 이는 취업규칙, 인사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가 병가 사용 전에 해외여행 티켓을 구매하였다고 하여 '해외 여행을 목적으로 병가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의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병가 사용 일수만을 기준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분류한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공사감사실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 2022년 병가 사용은 허위로 병가를 사용한 것이 아닌 '병가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2022년과 2024년 별가 사용일 수를 합쳐도 '병가 목적 외 사용’ 일수가 5일이므로 해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아울러 2022년 병가 사용을 허위로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더라도 병가 사용이 2일에 불과하여 해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양정은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