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문제가 없으나, 그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특정 업체의 직무 관련자에게서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특정 업체가 사용자의 위탁 용역 계약자로 선정되도록 개입하였으며, 관계 업체에 부당한 업무처리를 지시한 것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내부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정한 징계양정기준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의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면 해임, 특정 업체가 사용자의 위탁용역 계약자로 선정되도록 개입 및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지시 등 법규준수위반으로 정직의 양정에 가능하고 별건의 징계사유가 존재할 시 가중 적용이 가능하나, 그간 근로자의 근무태도, 사용자의 징계사실 조사 시 조사에 임하는 태도, 근로자의 가정환경, 근로자 고의성 여부 등을 감안하면 '파면’의 해고처분은 가혹한 제재로 보이므로 그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보통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 통지하고,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서면 교부하였으므로 절차를 준수하였고, 사용자는 기강감사를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감사대상 및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감사를 받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가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