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전보가 무효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새마을운동중앙회 인사규정(제15조)에 “직원의 전보는 정기적인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시행규칙(제39조)도 “직원의 전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 사용자의 감사에서 지적된 근로자의 업무부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조건 결정의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승인이나 이사회결의도 없이 근로자 본인의 4대 보험료를 임의로 지회의 재원으로 납부한 것은 내부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점, 업무분담 과다, 대화 단절 등으로 타 근로자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근로자가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ㆍ퇴근하고 있으며, 전보지가 기존 근무지와 비교하여 출퇴근 거리가 13~17km 정도 늘어나 시간상으로도 약 30분 정도 추가 소요가 되나, 이러한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를 거치치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전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