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0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5. 9. 29. 면담에서 1개월분 임금(이미 근로한 2주 외에 추가 2주 임금을 더하여)을 10. 2.까지 받기로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② 근로자가 2025. 10. 2.부터 스스로 자기 계좌의 입금을 막아 근로계약 종료 합의와 함께 지급하기로 한 1개월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부당하게 구두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해고에 대해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나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