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직원이 사적 외출을 업무상 출장으로 하여 여비를 청구한 사실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알면서도 승인한 사실, ② 근로자가 현장의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는 1990. 4. 2. 입사하여 35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이며, 관리부장이라는 현장 핵심 관리직의 업무를 담당한 점, ② 근로자가 현장소장의 부탁 내지 요청에 의해 해당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나, 현장소장에 비하여 근속연수가 압도적으로 길었던 근로자의 경력에 비추어 보면 이를 제지하거나 회사에 보고하여 부정행위를 차단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마땅한 점, ③ 근로자가 불법 자금 조성의 행위가 중대한 비위행위라는 것을 인지한 상황임에도 자신이 관리하는 협력업체를 통해 허위 품의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주도적으로 불법 자금을 조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가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직원이 사적 외출을 업무상 출장으로 하여 여비를 청구한 사실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알면서도 승인한 사실, ② 근로자가 현장의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는 1990. 4. 2. 입사하여 35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이며, 관리부장이라는 현장 핵심 관리직의 업무를 담당한 점, ② 근로자가 현장소장의 부탁 내지 요청에 의해 해당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나, 현장소장에 비하여 근속연수가 압도적으로 길었던 근로자의 경력에 비추어 보면 이를 제지하거나 회사에 보고하여 부정행위를 차단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마땅한 점, ③ 근로자가 불법 자금 조성의 행위가 중대한 비위행위라는 것을 인지한 상황임에도 자신이 관리하는 협력업체를 통해 허위 품의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주도적으로 불법 자금을 조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가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