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5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 4일 근무 제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더 이상 일을 이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라고 회신하고, 자필로 사직원과 인수인계 및 동의서를 제출한 점, 사직원 작성에 강요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제시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 4일 근무 제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더 이상 일을 이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라고 회신하고, 자필로 사직원과 인수인계 및 동의서를 제출한 점, 사직원 작성에 강요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제시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