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1일
요지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당연퇴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2026. 2. 1.∼2. 28.)이 정해져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가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일용직 포함)’가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의 요청으로 추가 근로를 하게 될 경우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으나 사용자는 2026. 2. 14.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를 통지하면서 2026. 2.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근로를 요청한 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지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수긍하는 취지로 답한 점, 건설현장의 특성상 근로자별 공정 및 계약기간이 다르고 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2026. 2. 1.∼2. 28.)이 정해져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가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일용직 포함)’가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의 요청으로 추가 근로를 하게 될 경우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으나 사용자는 2026. 2. 14.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를 통지하면서 2026. 2.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근로를 요청한 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지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수긍하는 취지로 답한 점, 건설현장의 특성상 근로자별 공정 및 계약기간이 다르고 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